주유소에서 구입한 연료가 '등유'인 줄 알고 난로에 주입했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화물차에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한 주유소를 방문했다.
A씨는 주유소 직원에게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직원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했고, A씨가 이를 등유용 난로에 주입 후 점화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합 측은 A씨에게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화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소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해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해당 직원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유류통에 A씨가 주문한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다.
다만, ▲A씨가 화물차를 정차한 곳에는 휘발유·경유 주유기만 설치돼 있고, 등유 주유기는 이와 20m 정도 떨어져 따로 설치돼 있는 사실 ▲등유는 색깔이 무색인 반면 휘발유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춰 보면, A씨에게도 주유된 유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과실이 조합 측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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