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의뢰 한 물품이 분실됐으나 사업자는 배상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용과 1박스와 가정용 선풍기 1대를 택배 운송 의뢰했다.

물품가액은 약 9만 원 상당이었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동 물품이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택배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택배(출처=PIXABAY)
택배(출처=PIXABAY)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한다. 

만약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멸실 시에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한다.

일부멸실 시된 때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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