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주택 면적이 계약서와 다르다.

소비자 A씨는 연립주택 27평형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분양 계약서상 공급면적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면적이 차이가 났다.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서비스 면적이 증가했기때문이며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면, 설계(출처=pixabay)
도면, 설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부족 면적에 대한 대금의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거래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며 서비스 면적은 제외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과 공부상면적(건축물관리대장)과의 차이만큼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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