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가방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났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했다.
이후 사용하려고 보니, 화학 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매장을 방문해 이의제기하니, 판매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고, 가죽 제품에서 나는 일반적인 향이라고 그냥 사용하라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가죽 제품 심의를 받아보라고 말했다.
해당 가방이 가죽으로 제작됐더라도 특유의 화학 약품 냄새가 악취에 해당할 정도로 심하다면 품질 불량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우선 한국소비자원 등 가죽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에 섬유제품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해당 기관에서 제품 불량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심의 결과서를 근거로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제품 불량을 판매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악취 발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선이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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