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가방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났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했다.

이후 사용하려고 보니, 화학 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매장을 방문해 이의제기하니, 판매자는 제품 하자가 아니고, 가죽 제품에서 나는 일반적인 향이라고 그냥 사용하라고 말했다.

가방, 핸드백(출처=PIXABAY)
가방, 핸드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가죽 제품 심의를 받아보라고 말했다.

해당 가방이 가죽으로 제작됐더라도 특유의 화학 약품 냄새가 악취에 해당할 정도로 심하다면 품질 불량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우선 한국소비자원 등 가죽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에 섬유제품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해당 기관에서 제품 불량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심의 결과서를 근거로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제품 불량을 판매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악취 발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선이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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