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피자를 주문했다.

몇 조각을 먹던 중 피자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살펴보니 토핑 중 페퍼로니였다.

매장에 항의하니 피자를 수거해 가고 악취가 있음을 인정했다.

점주는 피자를 먹은 양 만큼 제하고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A씨는 전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피자, 페퍼로니, 조각(출처=PIXABAY)
피자, 페퍼로니, 조각(출처=PIXABAY)

악취가 난다면 부패 변질된 식품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품과 관련 해서 함량·용량 부족,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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