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가방 표면에서 기포가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약 3개월 전에 가방 1점을 33만 원에 구입했다.
사용하던 중, 가방에서 기포 같은 것이 일어났다.
외관상으로 보기 안 좋아서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업체에서는 소비자 잘못이라면서 보상을 거부한 상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인을 분석해 제품 불량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방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가죽과 코팅 부분이 분리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품 제작 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사용 내지 보관 중에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해당 제품을 심의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의뢰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제품 불량인 경우에는 구입처에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 과실 내지 경미한 결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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