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코트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코트를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을 착용해보니 쇼핑몰에서 설명한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했다며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A씨는 분명 사이즈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반품 불가를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해 했다.

코트, 분홍, 핑크, 의류(출처=PIXABAY)
코트, 분홍, 핑크, 의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가운데, 사전에 고지했다는 것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그 외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 사례는 앞에서 설명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화가 훼손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단순히 고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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