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을 해지하려고 하자,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1년전 신문 구독 계약을 했다.

1년만 보면 무료 구독 상품권 5만 원을 준다고 해 계약했다.

1년이 다 된 것 같아 해지 요구하니 무료 구독 기간은 포함이 안된다며 기간이 더 남았다면서 위약금으로 무료 구독료과 상품권 반환 요구했다.

종이신문, 신문, 구독(출처=PIXABAY)
종이신문, 신문, 구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약금 모두 지불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무료 구독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료 구독 기간이 6개월이상~12개월이내 해지로 1개월분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신문약관」에 따르면 유료구독기간 1~6 개월이내 해지시 2개월구독료, 6~12월이내 해지시 1개월분 위약금이다.

구독 취소의사는 명시적인 방법인 내용증명으로 의사 통보해야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