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농장 영농단체에 참석했다가 구독 권유로 받고 신문(주간지)을 구독하게 됐다.
그러나 중도에 4차례에 걸쳐서 해당 신문사에 유선상으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신문이 계속 배달됐다.
이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접수가 돼 있지 않다며 그 동안의 우편요금으로 39만600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시 통화를 해도 대금납부만 강요할 뿐 해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지는 가능하나, 약정기간을 정했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로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로 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에 의해 철회의사를 밝히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철회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지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미경과 구독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공제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단, 이미 수령한 잡지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철회(환급)는 불가능하며, 앞으로 우송될 책자에 대해 중도해지 요청이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청구 대금 내역의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유선상 해지 요구는 입증효력이 없으니 본사와 해당 지국 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한다.
지금할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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