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사를 앞둔 A씨는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됐다.

이사를 하다보면 종종 이삿짐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이사, 짐 (출처=PIXABAY)
이사, 짐 (출처=PIXABAY)

이삿짐 피해분쟁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한다. 이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귀중품은 이사 전에 소비자가 따로 보관한다.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돼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해 둔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해 조치한다.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사와 관련해 소비자와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 원만히 합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