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했다.
미성년자인 소비자 A씨는 노상에서 판매사원에게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무료체험권을 받았다.
이후 판매처의 연락을 받고 강남 매장을 방문해 피부관리를 15회 받기로 계약하고 18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1회 피부관리를 받았으나 트러블이 발생했다.
A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계약은 취소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취소 의사 표시를 위해 계약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판매자는 계약 취소를 거절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미성년자의 부모님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 및 전액환급요구 가능하다.
「민법」 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해 무효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 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된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로서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 첨부해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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