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류 스마트오더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에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9개를 선정했다.

사업자는 ▲데일리샷 ▲달리 ▲와인25+ ▲CUBar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주류이지픽업 등이다.

술, 주류, 음주(출처=pixabay)
술, 주류, 음주(출처=pixabay)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매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 바코드, 문자 등)을 제공하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수령해 본 결과, 11개 매장 중 총 8개 매장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데일리샷 ▲달리 ▲CUBar ▲세븐일레븐예약주문 ▲보틀샵 ▲홈플러스주류이지픽업 등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미성년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성인인증 없이 주류 판매 상품 목록에 접근해 제품명, 가격 등을 볼 수 있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주류에 대해 온라인상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도록 접근제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불만 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관련 내용이 40.0%(16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븐일레븐예약주문는 앱상에서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데일리샷 ▲와인25+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와인그랩은 앱에서 제품 이상 시 청약철회의 기한·방법·절차 등 규정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문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그런데 ▲데일리샷은 주류를 주문한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지만, 데일리샷에 회원가입 된 성인에 한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주류 수령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타인 전달이 불가한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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