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가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았다.

일주일 뒤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카드는 배송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틀 전 카드결제가 됐다는 문자가 왔다.

확인해보니 A씨는 알지 못하는 카드로, 당연히 사용한 적도 없었다.

카드사 담당자 확인 결과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고, 카드를 받은 다른 사람이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

신고접수가 돼 더 이상 그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추후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 A씨는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 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돼 부정 사용된 경우 전액배상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용카드업의 부정 사용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실·도난 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전액배상이 가능하다.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돼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전액배상 해야한다.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는 무효가 된다.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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