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경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한 학원에서 수강하기로 했다.

평소 A씨는 수강증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나 분실됐다.

다음날 학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재발급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재발급을 해준 선례가 없다면서 거절했다.

명함, 신분증, 카드(출처=PIXABAY)
명함, 신분증, 카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원 표준약관」의 수강증 재발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강자는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해야 한다.

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은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한다.

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학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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