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맡긴 물품을 분실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참가비를 납부하고, 해당 일 출발 전에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물품보관소에 카메라를 맡겼다.
완주 후 보관소에 가보니 카메라가 분실돼 있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관증 등을 받았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품 보관소에 카메라를 맡겼을 때 받은 보관증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배상 요구할 수 있다.
단, 카메라 구입시기와 구입 금액, 내용연수를 통해 감가상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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