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제3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정사용했다.

결제대금을 청구받은 카드주인 A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제5항에 근거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카드사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 거래 (출처=PIXABAY)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 거래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에 의해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마스터, 비자 등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에 따르게 된다.

카드사는 A씨를 대신해 해외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A씨와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 

소비자는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해외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한편, 부정사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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