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취소한 소비자가 당연히 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받을 줄 알았지만, 항공사는 바우처 환급을 고집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트랑 왕복 항공권 3매를 총 78만8560원에 구매했다.

한 달 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항공사 내부 규정을 근거로 취소 수수료 25만1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존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환급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예약 당시 바우처로 환급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효기간 1년의 바우처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워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행기, 항공사, 공항 (출처=PIXABAY)
비행기, 항공사, 공항 (출처=PIXABAY)

여행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취소 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는 문구 외에 정확한 취소 규정의 확인이 불가했다.

이러한 취소 규정은 A씨로 하여금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행사 측은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일방적인 바우처 환급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여행사 및 항공사 측은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45만7460원을 A씨의 결제 수단으로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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