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질병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했지만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가족여행을 위해 한 여행사의 태국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179만6000원을 지불했다.

이후 A씨 아버지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자, A씨는 여행사에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여행사는 73만8800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후 환급하겠다고 안내했고, A씨는 과도한 위약금이라며 조정을 요구했다.

항공편, 비행기, 해외여행, 공항(출처=PIXABAY)
항공편, 비행기, 해외여행, 공항(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여행사의 실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 제2항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74조의 3에는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입증될 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 출발 2일 전 A씨의 계약해제 요청에 따라 항공사 취소수수료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했다.

따라서 여행사는 실 손해액 제외 후 A씨에게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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