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7일전, 급성 충수염으로 취소…'과도한 위약금' 이의제기

질병으로 허니문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여행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했다.

A씨는 신혼여행으로 5박 7일 일정의 태국여행을 계약하고, 412만 원을 지급했다.

여행 출발 7일 전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및 급성 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된 A씨는 여행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제 및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여행사로부터 위약금 264만96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147만400원만 환급받았다.

A씨는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해제한 계약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계약서 작성 시 A씨에게 표준약관과 신혼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동의한 A씨가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제 시 항공사와 호텔 측에서 부과하는 위약금이 있을 수 있음을 특별약관에 기재하고 A씨에게 구두로 다시 한 번 안내했으므로, 질병 등에 의한 계약 취소 시 환불한다는 내용이 없는 특별약관에 따라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국, 푸켓 (출처=PIXABAY)
태국, 푸켓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위약금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행사의 국외여행 계약서 「특별약관」제5조에서는 허니문 상품에 대해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 전액 환불 불가라는 별도의 취소료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 제2항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여행사는 A씨에 대해 「특별약관」제5조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사유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A씨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A씨를 위해 현지 여행사에 지급한 숙박 대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여행사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 설명들은 A씨도 이런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예상치 못한 질병에 의한 것이지만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A씨도 분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A씨는 여행사가 위약금 명목으로 환급해주지 않은 금액 중 20%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행사는 공제한 금액인 264만9600원에서 80%에 해당하는 211만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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