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합의 후 추가 진단을 받고 재합의를 원하고 있다.

소비자 A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

이후 치료중 병원에서는 추가 1주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추가 진단이 나온 것에 대해 보험사에 추가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교통사고, 부상, 곰, 인형, 붕대(출처=PIXABAY)
교통사고, 부상, 곰, 인형, 붕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추가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합의 당시 경솔, 궁박, 궁핍, 사기 등의 경우에 국한하고 있어 해당 사유가 없다면 합의의 효력은 유효하다.

또한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한데, 2주 진단 후 합의한 뒤 추가 1주 진단은 중대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의 당시 경솔, 궁핍, 궁박, 사기 등의 사유가 없다면 추가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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