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여행 도중 현지가이드의 불성실한 태도로 중도 귀국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모친과의 해외 여행을 위해 한 사업자의 서유럽 4국 8박 10일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1121만4510원을 지급했다. 

여행 첫날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 A씨와 모친은 여행 2일차에 현지 가이드에게 선택 관광비용 560유로를 지급했다.

여행 5일차, A씨는 현지 가이드의 과실과 부정적인 언행으로 여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스위스 취리히에서 인천향 항공권 2매를 구입해 귀국했다.

A씨는 "현지 가이드가 집합장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400m가량 모친을 뛰게 만들고, 이후 다른 여행객들과 달리 소외시키는 행동을 해 중도귀국하게 됐다"며 "귀국편 안내 및 여행객 보호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진행하지 못한 여행 일정, 선택 관공비용, 귀국편 항공료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여행 기간 동안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현지 가이드가 A씨에게 사과를 했다"며 "여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104만2320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A씨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 런던, 빅벤, 국회의사당 (출처=PIXABAY)
영국 런던, 빅벤, 국회의사당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34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A씨에게 운송, 숙박, 관광 등의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A씨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계약은 「민법」제674조의2에 따라 여행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제674조의4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법」제674조의7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행 진행 중 현지가이드가 집합장소를 잘못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존재하고, 현지가이드가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A씨 모친에게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일 가이드의 사과를 통해 A씨의 불편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씨 계약해지 요청사유가 신체 이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거나, 여행 일정이 진행되지 않아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게 해지권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여행을 중단한 뒤 발생한 숙박비, 택시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이 여행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한 뒤, 사업자는 「민법」제674조의4에 따라 A씨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귀국 시 구입한 편도항공권 대금의 50%인 128만85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대금도 반환해야 하는데, ▲3일간 여행을 진행한 점, ▲유럽 여행의 특성상 바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행 참가자는 그에 따른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점, ▲상품 가격 수준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행 중단에 따른 과실이 A씨에게 70%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여행이 진행되지 않은 일정의 30%인 134만8858원과 이용하지 못한 선택 관광비용인 75만5921원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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