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현지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여행사의 기획상품을 계약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A씨는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지 운전자는 여행사가 선정한 자이므로 여행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여행약관에는 여행중에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 포괄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해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해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내용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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