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제주도 여행 상품을 계약했던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여행사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 원중 15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여행사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했다. 

제주, 여행, 국내여행(출처=PIXABAY)
제주, 여행, 국내여행(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 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만5000원을 공제한 4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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