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계약한 여행상품에 추가금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일체 환급금이 없다고 답변했다.  

소비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 사업자의 방콕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4인 대금인 131만6000원을 지급했다.

계약 다음날, A씨는 사업자로부터 1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3좌석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한 추가금이 발생했다며 계약 해제와 함께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여행 출발일로부터 10일전 계약 해제는 100% 환불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A씨에게 해피콜 진행 시 추가비용 발생 사유를 전달했고, A씨로부터 확정을 받아 추가요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A씨 요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해외여행, 방콕 (출처=PIXABAY)
해외여행, 방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1인당 위약금 10만 원씩, 총 40만 원의 위약금만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며, A씨는 계약을 체결하고 4일 뒤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동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을 준수했다. 

「동 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또한 사업자가 특별약관에 출발일 10일 전에 취소할 경우 여행경비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씨 계약은 사업자가 운송, 숙박, 관광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민법」제674조의2가 정한 여행계약이고, A씨는 「민법」제674조의3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약관은 출발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여행 경비의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민법」제674조의9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A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항공사 약관에서 '항공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예약금이 발생하고,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몰수한다'는 조항을 볼 때, 사업자가 입은 손해는 항공기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예약금 4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자는 A씨에게 40만 원의 위약금을 공제한 91만6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