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도중 숙소 오버부킹과 자연재해로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소비자들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와 지인들은 한 여행사와 노르웨이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했다.

여행 중 태풍이 발생했고, 가이드는 원래 예약된 B숙소가 오버부킹으로 이용할 수 없어 C숙소로 변경됐음을 구두로 통지했으며, 일행은 당일 밤 10시경 C숙소에 도착했다.

B숙소는 비올리 지역에, C숙소는 오타 지역의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두 숙소 간 거리는 약 104km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이후 A씨 일행은 다음 관광 도시로 이동하던 중 도로 통제로 인해 약 2시간 대기했고, 다시 오타 지역으로 돌아와 예정된 숙소와 다른 D숙소에 머물렀다. 다음 날에도 강수로 도로가 통제돼 D숙소에 머물렀다.

가이드는 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동의서’를 서면으로 전달했으나, A씨 일행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A씨 일행은 미이행된 관광 대금뿐만 아니라, 계약 불이행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계약대금의 50%를 요구했다.

노르웨이, 해외여행, 국기 (출처=PIXABAY)
노르웨이, 해외여행, 국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가 A씨 일행에게 계약대금의 2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숙박 변경은 숙박업체의 과실로 발생했지만, 여행사는 계약 내용대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제12조는 여행 조건의 변경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체의 오버부킹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숙박이 변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 약관」제12조 2항은 여행 일정 변경 시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자연재해 발생 당시 특정 지역의 도로 통제 여부와 강우량 등은 예측하기 어려워 여행사의 과실과 일정 미진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또한 변경 후 제공된 숙소는 원래 숙소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투숙 다음 날 예정된 관광지와의 거리도 멀어 여행사가 원래 숙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숙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 여행사의 손해 배상 범위는 계약대금의 20%로 조정됐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