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여행 중 구입한 잼이 귀국시 수입신고 대상인지 궁금해했다.

소비자 A씨는 해외 여행지에서 잼 2통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어떤 경우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공항, 여행 (출처=PIXABAY)
공항, 여행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잼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다.

영업자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별표9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 등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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