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을 출발 두 달 전에 취소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약 6개월전 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경비를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던중 갑작스런 집안의 별고로 인해 출발일 2개월전 여행업체에 계약해제 요구했다.
업체는 특별할인상품으로 항공권 발급비용과 리조트 특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별할인상품이라고 들은 바 없다며, 전액환급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여행사업자는 국외여행을 계약한 여행자가 2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여행자에게 계약금 환급 가능하다는 규정있다.
여행출발일 2개월전 계약해제 통보한 것으로 위의 기준에 의거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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