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행정사의 불성실을 이유로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아들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했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한 행정사를 통해 배우자의 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초청비자 신청 업무 대행을 의뢰하고, 수수료 40만 원을 지급했다.

두 번째 신청에도 불허 결정이 나자 A씨는 행정사가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다.

비자 (출처=PIXABAY)
비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수수료 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계약은 행정사가 A씨의 초청비자 발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위임계약으로, 행정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 따라 행정사가 A씨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초청비자 발급의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비자의 발급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청을 대행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다.

따라서 행정사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 발급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사는 A씨에게 약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됐다. 초청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입국 목적,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허가권자가 초청비자 신청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행정사에게 조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허가를 받기에 유리한 입국 목적으로 변경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A씨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입국 목적을 소명하도록 조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행정사가 필수적인 제출 서류를 누락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아 비자 신청이 불허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A씨는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초청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적이 있는데, 행정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재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듯이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A씨가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정사에게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계속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행정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됐다는 A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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