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했지만, 출발 직전 부모님의 입원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자신의 4인 가족의 보라카이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411만6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여행출발일 5일 전 부득이하게 모친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모친은 여행 당사자는 아닌 상황이지만, A씨는 자신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여행사의 실 손해액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책정된 취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해제할 수 있다.
한편,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라 손해액 지급 없는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여행사가 교부한 약관에서 이 내용을 적용한다고 고지된 경우, 4인 가족 중 1인에 대해서는 손해액 지급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므로 간병을 해야하는 1인의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사가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상이한 특별약관 내용이 고지됐고 이 특별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여행사가 교부한 특별약관이 「국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손해액 지급 없는 1인에 대한 여행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