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라운지 이용 위해 연회비 30만 원 카드 발급
고객센터 상담만 두차례…발급 후 '이용불가' 답변

한 카드사 상담원의 오안내로, 연회비 30만 원의 신용카드를 만들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지난 25일 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에 앞서 라운지 이용 혜택이 있는 카드를 발급받았다. 

해당 카드는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연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회비는 30만 원이다.

공항 라운지 이용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어서,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발급 익일부터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카드를 신청했다.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려면 전용 앱에 카드를 등록한 뒤 라운지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 직후 앱에 카드 등록을 시도했지만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하자 "익일 이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A씨는 상담 과정의 오안내를 이유로 카드 발급 취소와 연회비 환불,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했다.

카드사 고객센터 측는 "원칙적으로 연회비 부과 대상이지만 이번 건에 한해 청구하지 않겠다"면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카드사의 오안내로 발급을 취소하는 상황임에도 원칙적으로 연회비를 부담해야 하고 개인정보 삭제도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실물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는 앱카드를 통해 일반 결제는 가능하다.

다만 전용 앱에 카드를 등록하려면 카드 비밀번호 등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한데, 이는 실물 카드를 받은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라운지 이용과 관련해 발급 상담 과정에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객 의사에 맞춰 조치했다"고 전했다.

연회비 부과 및 개인정보 보유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 최초년도 연회비는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거래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발생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5년간 보관이 요구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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