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카드결제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창업 지원, 수수료 수취 등을 위해 가맹점에 신용카드 할부로 투자금을 결제했다.
그런데 가맹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A씨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했으나 신용카드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할부항변권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동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A씨의 할부거래계약은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체결됐음을 감안할 때 「동 법」에서 정하는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투자금 납입시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은 가맹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도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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