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조사대상은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종, 동물용 샴푸 10종, 동물용 물티슈 10종 등 반려동물용품 10종과 에센셜오일 19종 등이다.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다.
6개(6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000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만~1100만CFU/g)과 총 진균(120~280만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며 우리나라는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음에도 이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BMHCA(butylphenyl methylpropional)는 백합향이 나는 물질로 생식 및 태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리날룰(linalool)은 피부와 접촉 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리모넨(d-limonene)은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 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고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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