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반려견이 병이 들어 교환·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한 매장을 찾아 강아지를 구매했다.
판매자는 구입 당시 3만 원의 보험을 들면 구입한 날부터 2주간 아프거나, 폐사할 경우 환급 또는 교환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가입을 제안했다.
판매자는 '자기 이름을 건다'며 건강한 강아지라고 해 A씨는 보험을 들지 않았다.
반려견은 병에 걸려 있었고,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급이 안된다고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면(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애완동물판매업에 따르면 판매 후 15일이내 폐사했을 경우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해야한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 판매 후 15일이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만약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해야 한다.
병원 치료비 보상은 소비자가 반려견의 질병 발생 시 판매자에게 치료를 요청했는지 여부에 의해 달라진다.
판매자에게 치료를 요청했을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확실하다면 보상 가능하다.
소비자가 임의로 타 병원에 치료를 요청했을 경우 치료비 배상은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상이 쉽지 않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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