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지 12일만에 폐사한 반려견에 대해 분양 사업자가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비숑 프리제 반려견을 110만 원에 분양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A씨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 파보 바이러스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후 폐사했다.
A씨는 분양 사업자에게 반려견 치료비 배상과 분양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으로 A씨는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받았다.
반려견이 구입 전부터 파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파보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어린 연령일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심한 구토와 설사 등이 동반돼 감염 후 2~14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
A씨 반려견이 분양 받은 초기부터 상기 증상이 나타나 구입 12일만에 폐사했다는 것은 파보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분양 당시부터 감염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는 위 기준에 따라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할 것을 제시해 A씨와 합의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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