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반려견의 품종이 계약과 달랐다.
소비자 A씨는 반려견 2마리를 농장에서 구입했다.
그중 한 마리가 크지 않아 판매업소에 문의하니 품종이 미니사이즈 종이라고 답했다.
A씨는 당초 계약과 상이하므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서에 근거해 교환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돼 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돼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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