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판매점에서 푸들을 50만 원에 분양 계약했다.

분양 당시부터 반려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 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해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해 인도했고, 이후 반려견이 완치됐다고 해 인도받았지만 옴 증상이 남아 있었다.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했다.

A씨는 환급이 가능할지 궁금해 했다.

푸들, 반려견, 반려동물, 강아지, 개(출처=PIXABAY)
푸들, 반려견, 반려동물, 강아지, 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 후 보름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고,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한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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