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떠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하지만 막상 버스 앞에 서면 ‘우리 강아지도 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일반 반려동물은 일정한 탑승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은 법적으로 별도의 보호를 받는다.

개, 반려견, 동물 (출처=PIXABAY)
개, 반려견, 동물 (출처=PIXABAY)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면 반드시 전용 운반상자를 이용해야 한다. 버스 회사마다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를 갖춘 경우에는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운반상자가 없거나 규격을 초과하면 승차가 거부될 수 있어, 이용 전 해당 버스 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반면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는 다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의료기관의 무균실이나 수술실처럼 감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공간, 집단급식소의 조리장이나 보관시설(창고) 등과 같이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 규정은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나 탑승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