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 따라 가동연한을 고려해 일실수입이 산정되야 한다.
소비자 A씨는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된 A씨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동 연한은 만 60세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해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해를 치료하는 동안의 일실수입의 청구 등이 가능하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이 판례가 모든 직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만 60세 이후에도 가동이 가능한 직업의 경우라면 만65세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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