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폐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환자가 뒤늦게 폐암 4기를 진단받고 치료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게 됐다.  

60대 남성 A씨는 어느 날 좌측 다리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 방문했는데, 의사로부터 폐암 4기 골 전이 상태로 진단받아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8개월 뒤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한 의원에서 매년 총 9회에 걸쳐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정상’ 소견을 받았는데,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폐암 4기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그동안 의원이 A씨 영상 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만약 A씨가 조기에 폐암을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수명이 연장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망인의 폐암 4기 진단을 인지한 후 이전 흉부 방사선 영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좌폐상엽에 불분명하게 국소적으로 음영이 증가된 것이 의심되나, 이는 폐암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결절성 병변이라기보다는 국소 섬유성 병변으로 의심할 정도라서, 판독 당시 이를 인지했더라도 ‘정상’으로 판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인은 폐암으로 진단받을 당시까지도 호흡기 증상이나 징후는 보이지 않았고, 후향적 분석에서도 명확한 결절의 양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위치 상 병변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단순 방사선 검사는 진단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폐 (출처=PIXABAY)
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의원 측은 유족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병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의원은 A씨의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상 이전과 달리 좌측 폐 폐문부 상부에서 증가된 폐음영이 관찰됐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흉부 CT를 실시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추가검사를 받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흉부 CT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설명하지도 않아 망인과 유족들이 그 시점에 폐암을 진단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병변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치료 방법이나 예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의원 측은 망인 사망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배상범위에 관해 살펴보면, 폐암 발병 자체가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일실수입이나 진료비 등 망인이 폐암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순 없다.

또한, 의원 측의 책임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A씨의 경우 추가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병기가 어떠했을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정하기 곤란하므로, 의원 측이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 부분을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폐암 진단 및 치료의 지연이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긴 어렵다.

또한 흉부는 폐와 심장 등 장기, 늑골 및 큰 혈관 등이 복잡하게 자리해 다른 부위에 비해 영상 판독이 어려우며,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는 망인은 2000만 원, 망인의 배우자는 1500만 원, 망인의 자녀 2명은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망인의 위자료 2000만 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자녀 2명에게 각 1.5:1:1의 비율로 상속된다.

따라서 의원 측은 망인의 배우자에게 2357만1000원과 자녀 2명에게 각 1571만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