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CT검사 후 사망하게 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한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목의 종물에 대해 조영제를 사용한 경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9일 뒤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암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의료진이 성급하게 CT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전 약물 부작용인 피린계 알러지에 대해 고지했으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도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흉부를 압박해 A씨에게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 유족은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병원, CT (출처=PIXABAY)
병원, CT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A씨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종괴에 대한 영상 검사로는 CT가 가장 정확하며 CT상 림프절은 근육과 비슷한 음영을 나타내므로 조영제를 주입해 근육과 경부혈관을 감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초음파를 통한 세침흡인검사 및 경부 CT 촬영을 계획한 의료진의 치료 계획이 문제될 것은 없으며 두가지 검사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성급하게 CT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한편, 망인이 고령이고 천식의 기왕력이 있으며 약물 알러지(피린계)가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정상인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나, 진료기록부상 검사 전후로 피린계 약물이 투여되지 않았다.

CT 검사 전 조영제 과민반응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조영제 과민반응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10만 명 중 1명의 확률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에게 불가피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상적으로 CT 검사가 이뤄지는 장소에 반드시 의사가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망인에게 쇼크가 발생한 이후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특별히 지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압박으로 인한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했으나 이는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검사 및 이후 조치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전 작성된 동의서상 조영제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위와 같은 설명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초음파 검사를 받은 망인의 경우 진단을 위해 반드시 CT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 이로 인해 망인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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