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자 했더니, 해당 병원이 폐업을 해 난감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해당 병원이 6개월 전 폐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이러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

진료, 청진기, 차트, 기록, 의료(출처=pixabay)
진료, 청진기, 차트, 기록, 의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40조 제1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이 보건소에 이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보건소 직접보관 또는 의료인의 보관계획에 따른 보관 등 해당 기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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