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안내염이 발생해 결국 실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60대 여성 A씨는 당뇨로 인슐린을 투여를 받고 있던 중, 좌안 시력저하와 안구 출혈로 한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으로부터 증식성당뇨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을 진단받은 A씨는 유리체절체술 및 막제거술, 안구내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안내염이 발생해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이 쭈그러지고 작아져서 기능이 약해진 '안구로' 상태가 돼 의안을 착용했고 현재는 실명 상태다.

A씨는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백내장처럼 간단한 수술이며 수술을 통해 피만 닦아내면 된다고 설명들었을 뿐, 안내염, 실명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했고, 특히 주사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안내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실명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술 동의서를 통해 안내염의 발생 가능성 및 수술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A씨의 동의하에 수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안내염의 경우 ▲수술 후 창상을 통한 감염 ▲녹내장 수술 후 결막 여과포를 통한 감염 ▲관통성 안외상에 의한 감염 ▲내인성 감염 등을 통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감염 경로를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내염 발생을 확인한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수술 및 적절한 조치를 다해 진료 과정상 과실은 없으나, A씨가 실명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도의적 차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안구 (출처=PIXABAY)
안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내염의 발생 원인은 내인성 요인과 수술 창상을 통한 침투 등 외인성 요인이 있는데, 수술 전후 A씨에게 전신 감염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의 다른 부위 감염원에 의한 혈행성 감염으로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수술 후 A씨는 눈에 거즈를 대고 있어 A씨가 수술한 부위를 손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고, A씨 또한 손으로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A씨로 인해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병원 측이 수술 후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나 안약을 투여하는 과정 중 무균 처리 내지 소독을 소홀히 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술 동의서에 안내염 관련 내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설명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함으로써 설명 부분을 강조하게 됨에도 위 동의서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A씨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

A씨는 “백내장 수술처럼 간단하고 피만 걷어내면 된다”는 내용만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병원 측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고, 안내염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조치는 적절했으며, 안내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뇨망막병증과 같은 A씨의 기왕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상실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A씨의 일실수입 1781만2130원과 기왕 치료비 306만7168원을 합한 금액의 20%인 417만5859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A씨 나이 ▲사건 경위 및 경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 이후에도 수차례 수술 및 입원 치료 등을 받음으로 인해 추가 진료비가 발생한 점 ▲후유 장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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