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다쳐 병원을 방문했다가 투여받은 약물로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테니스 공에 눈을 다쳐서 병원을 방문했다.

검진 후 안구 출혈로 인한 안압 상승이 확인됐고, 안압강하제로 메타졸라미아드(메조민)를 투여 받았다.

약물 복용 후 안구 충혈, 손 등 발진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됐고, 결막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입원을 했다. 추후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

테니스(출처=PIXABAY)
테니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전에 약물에 대한 부작용 설명이 없었고, 초기에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은 급격히 발생하는 피부표피의 괴사와 표피박리를 특징으로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피부점막 반응을 말한다.

약물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으로 특이한 체질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는 통상 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약품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다.

안과 영역에서 안압하강을 목적으로 투여되는 경구용 탈산탈수효소 억제제인 아세타졸라마이드 및 메타졸라미아드(메조민)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약물 투여 전에 의료진은 반드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A씨의 초기 증상을 간과해 상태가 더욱 악화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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