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나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환으로 오진하거나 조기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40년 전 폐결핵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로, 건강검진 결과 폐 우상엽에 침윤 소견이 확인돼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한 병원을 찾았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진행했으나,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병리검사와 전신 골스캔에서는 악성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PET-CT 검사 결과에서 폐 우상엽에 폐암 소견이 관찰됐고, 이에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우상엽 폐엽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조직검사 결과, 기질화 폐염과 섬유화가 동반된 만성염증 소견으로 확인돼 폐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조직검사 없이 폐암으로 단정해 수술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료비 약 638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병변 위치가 어려운 부위에 있었고, 심한 유착으로 인해 수술 중 동결조직검사 시행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한 이후 경과 관찰을 이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수술동의서에는 ‘폐암 가능성’이 명시돼 있긴 하나 이는 통상적인 기재 사항에 불과한 반면, A씨는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폐암이 확실하다”는 설명만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병원 또한 조직병리검사를 외부 병원에 의뢰하는 등 폐암을 강하게 의심한 정황이 드러난다.
특히 수술 중 유착으로 인해 쐐기절제술이 불가능해졌다면 그 사정을 환자 측에 알렸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양성이라 하더라도 폐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폐암에 준한 수술을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병원 측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원 측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되며, A씨 나이와 진행 경위, 설명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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