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가 의료진의 오진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부모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의 15개월 어린 아이가 어느날 발열과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조직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임상적 추정하에 ‘윌름씨 종양’ 진단을 받아 2일간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

그러나 조직 검사 결과 종양이 아닌 황색육아종성 신우신염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의료진의 오진으로 불필요한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료진은 A씨 자녀가 응급실 내원 당시, CT 검사 후 우측신장과 임파선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것이 거의 확실해 동의서를 받고 바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고 했다.

조직검사 시 암이 복강 내로 퍼지는 것을 막고, 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한 것이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아, 아이, 입원, 병원(출처=PIXABAY)
영아, 아이, 입원, 병원(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암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A씨의 자녀에게 피해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실 내원 당시, A씨의 복부 CT에서 윌름씨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성 병변이 나타난 점은 있으나, 항암화학요법은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돼 확진이 된 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그 당시 환자의 전신상태가 응급으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했다고 보긴 어렵다.

당시 A씨 자녀가 약 15개월 정도의 어린 아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되기 전 어린 아이에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윌름씨 종양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지식이 부족한의 부모에게 종양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어야 한다.

A씨는 의료진이 임파선까지 전이된 윌름씨 종양이 확실하다며 항암화학요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아과 항암치료 요청서에도 소아암 및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합병증만 기재돼 있을 뿐 종양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는 언급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은 암 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치료방법인 점을 고려하면 차후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손해를 제외하더라도 만 15개월의 A씨 자녀에게 불필요한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A씨는 항암제 투여로 인해 아이의 체중감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일 투여 후 바로 체중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 자녀에게 항암화학요법 비용 55만1187원 및 ▲사건의 경위 ▲항암치료의 고통 ▲A씨 자녀의 기왕력·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50만 원을 합한 205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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