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입장이 거부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놀이공원 입장권이 있어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갔다.

그러나 놀이공원 측은 입장권이 발행된지 6년이 됐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했다.

A씨는 과거엔 소멸시효된 입장권으로도 입장 가능했다면서 이번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입장권을 준비한 것이라면서 억울해 했다.

놀이공원 (출처=PIXABAY)
놀이공원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놀이공원의 행사가 법적으로 부당하다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놀이공원 입장권을 발행한 주체는 사기업이다.

해당 회사에서 입장권을 발행해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 1항에 따라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제64조에 의해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놀이공원 측이 과거와 다르게 최근 입장권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입장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행사를 단순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놀이공원 측이 시효 소멸을 주장으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볼 수 없다"고 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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