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조립식 비닐하우스를 주문하고 65만 원 지급했다.
배송된 상품을 살펴보니 일부 부품이 녹슬어 있고 비닐 또한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품질 하자를 이유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품질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으로 사업자가 직접 A씨의 비닐하우스에 내방해 새 제품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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