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조립식 비닐하우스를 주문하고 65만 원 지급했다.

배송된 상품을 살펴보니 일부 부품이 녹슬어 있고 비닐 또한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품질 하자를 이유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품질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환급을 거부했다.

비닐하우스 (출처=PIXABAY)
비닐하우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으로 사업자가 직접 A씨의 비닐하우스에 내방해 새 제품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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