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초 재배하는 사업주 A씨가 단전으로 화초가 동해를 입게 되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초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제 3자가 교통사고로 전신주를 넘어뜨려 12시간 동안 단전이 됐고, A씨 화초들이 동해를 입고 말았다.

A씨와 한전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기공급규정에는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 같은 경우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한전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전신주, 도로, 농장 (출처=PIXABAY)
전신주, 도로, 농장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전을 상대로한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다.

 A씨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해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제 3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전사고에서 한전이 그 복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A씨는 한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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