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전압으로 가전제품이 훼손됐다.
소비자 A씨는 거주하는 곳에 갑자기 이상 전압이 들어왔다.
그로 인해 형광등과 TV가 고장이 났고, 한국전력 측은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이 오래된 것들이라 수리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상 전압 때문에 전자제품에 피해를 보았다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수리 불능 시에는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발생한 기타 피해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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