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비료 때문에 오이 피해가 발생해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비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비닐하우스 740평에 오이 등의 묘종 4500포기를 정식한 후 복합비료를 구입해 5회에 걸쳐 오이 등의 작물에 시비했다.

그러나 오이 잎이 늘어지고 새순이 멎으며 잎 주위가 마르고 기존 뿌리가 녹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비료 보관 장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으며, 비료 사용 2일째부터 오이 잎이 늘어지는 등 작물이 손상됐다며 영양제와 생육촉진제로 정상 생육시킨 비용에 대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 오이 피해는 암모니아 가스 피해로 보이나, 그 원인이 관수에 의한 액비 때문인지 토양의 미부숙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알칼리성 비료를 다량 시비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하나, A씨 경우 다량 시비가 아니라 물에 녹여서 비료를 주는 방식인 관주용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액상 비료는 장기간 보관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비료의 성분에는 문제가 없어 표시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이 (출처=PIXABAY)
오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 오이 피해에 대해 5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예연구소 자문결과 A씨 오이 피해 증상은 토양 이상(異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알카리성 비료의 다량 시비로 토양이 알카리화되면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비료의 홍보팸플릿에 기재한 수소이온농도(pH)는 5.4~6.0이고, 제조업체가 제출한 비료를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한 결과 pH 5.76이나, A씨가 의뢰한 비료를 한국소비자원과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각 pH 8.4와 pH 8.97로 나타났다.

위 시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예연구소는 유통상 관리부주의 등으로 비료가 변질·변형돼 A씨 오이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A씨가 해당 비료와 다른 대리점에서 구입한 동종의 비료를 오이에 재현 시험한 후 판매자에게 확인시킨 결과 타대리점의 비료를 사용한 오이는 정상적이었으나, 해당 비료를 사용한 오이는 동일하게 피해증상이 나타났다.

판매자가 제조업체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은 후 뚜껑이 없는 중고탱크에 비닐을 깔고 일정기간 보관하던 중 A씨에게 공급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오이 피해 원인과 판매자가 공급한 비료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A씨도 3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오이재배 경험자로서, 비료를 사용 후 피해증상을 발견했을 때 제조업체와 판매자에게 알려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4회에 걸쳐 추가 사용해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돼, 판매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하면 판매자는 A씨에게 영양제 및 생육촉진제 구입비 453만 원 중 50%에 상당하는 226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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